퇴직금 모의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자동 계산된 계속근로일수를 필요시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최근 3개월)

※ 평균임금(일급)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최근 3개월 총일수

③ 통상임금 하한(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일급)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모바일 주민증록증 발급 개시

청년 창업 지원금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