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벤타리오: 2025 문구 페어

일정 및 취지

'인벤타리오: 2025 문구 페어'는 2025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문구 전시회입니다. 29CM와 포인트오브뷰가 공동 주최하며, 두성종이가 후원합니다. '인벤타리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물건과 기록의 목록을 의미하며, 이 행사는 문구의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는 자리입니다.

참여브랜드 및 프로그램

  • 참여 브랜드: 국내외 60여 개 이상의 브랜드 참여
    • 노트·다이어리: 모스(Mohs), 미도리, 소소문구
    • 고급 필기구: 카키모리, 한국파이롯트, 흑심
    • 독창적 소품: 가위(KAWI), 다이노탱, 롤드페인트
  • 행사 공간 구성:
    • 특별관: 국내 대표 문구 제조사와 디자인 스튜디오의 협업 상품 전시
    • 29CM 브랜드관: 라이프스타일 맞춤 문구 아이템 큐레이션
    • 포인트오브뷰 주제관: 창작 관점에서의 문구 전시
  • 특별 프로그램:
    • 체험형 워크룸
    • 특별 전시
    • 한정판 굿즈 및 협업 상품 판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문구 페어 공식홈페이지

결론

이 행사는 문구를 통해 자기표현과 취향 발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구 애호가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일상 도구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문화적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근로기준법 잔업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잔업수당 계산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잔업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각 유형별 시간을 입력하면 항목별 수당과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연장·야간·휴일 가산률 합산) 통상시급 (원) 연장근로 시간 (일반 연장시간 — 통상시급의 +50%) 야간근로 시간 (22:00~06:00 — 통상시급의 +50%, 연장과 중복 가능)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50% 적용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의 +100% 적용 시간 계산하기 초기화 계산 결과 참고: 법적 해석·행정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판단’ 등 일부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적인 가산률(연장 +50%, 야간 +50%, 휴일 +50% / 초과분 +100%)을 기준으로 예시 계산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부여받는 법정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 사용 기한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에 사용해야 함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 내 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50만 원 ...

퇴직금 모의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입사일 퇴사일(퇴직사유 발생일) 자동 계산된 계속근로일수를 필요시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일수(자동 계산값, 필요시 수정) ② 평균임금 산정(최근 3개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원) — 상여·수당 등 포함(해당분) 최근 3개월 총일수(역일수, 초일 제외) ※ 평균임금(일급)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최근 3개월 총일수 ③ 통상임금 하한(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일급)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시급(원) (선택) 소정근로시간/일(시간) (선택) 통상임금(일급, 직접입력) (선택) 계산하기 초기화 결과 주의: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산식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무급휴직·육아휴직·징계정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