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5월에 어린이들과 함께 갈만한 키자니아 소개


키자니아 서울 소개

  • 키자니아 서울은 잠실 롯데월드 옆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로, 실제 도시의 2/3 크기로 조성된 미니어처 도시에서 9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이 가능하며, 키자니아 전용 화폐인 '키조'로 경제 개념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체험을 통해 번 키조로 은행에 저축하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입장 시간은 1부(10:00~15:00), 2부(15:00~19:30)로 나뉘며, 발권은 1부 08:45, 2부 13:30부터 시작합니다.

키자니아 부산 소개

  • 키자니아 부산은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몰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로, 총 53개의 직업 체험 시설을 운영합니다.
  • 오뚜기, 이마트, 롯데리아 등 실제 기업과 제휴하여 생산 공정이나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부산만의 특색 있는 체험(예: 보트 조종, 스포츠 중계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입장권은 오전권, 오후권, 종일권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자니아자니아 바로가기

2025년 5월 어린이 대상 주요 이벤트

키자니아 서울

  • 홈런 체험하고 키자니아 가자: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야구 관련 특별 체험 및 혜택 제공.
  • 어린이날 선물 대잔치: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선물과 경품 이벤트 진행.
  • 우리 반 친구들 모여라!: 단체 방문 시 특별 혜택 및 단체 프로그램 제공.
  • 마음대로 1부 자유롭게 5시간!: 오전 1부 이용 시 5시간 동안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운영.

키자니아 부산

  • 스마트 배송 플랫폼 택배 서비스: 5월 신규 오픈, 키오스크를 활용한 택배 체험(6세 이상, 20분 소요).
  • 스스로 키자니아: 전문 인력의 케어 아래 아이 혼자 다양한 직업 체험 가능.
  • 생일을 부탁해: 프라이빗 파티룸에서 생일파티와 직업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근로기준법 잔업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잔업수당 계산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잔업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각 유형별 시간을 입력하면 항목별 수당과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연장·야간·휴일 가산률 합산) 통상시급 (원) 연장근로 시간 (일반 연장시간 — 통상시급의 +50%) 야간근로 시간 (22:00~06:00 — 통상시급의 +50%, 연장과 중복 가능)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50% 적용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의 +100% 적용 시간 계산하기 초기화 계산 결과 참고: 법적 해석·행정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판단’ 등 일부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적인 가산률(연장 +50%, 야간 +50%, 휴일 +50% / 초과분 +100%)을 기준으로 예시 계산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부여받는 법정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 사용 기한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에 사용해야 함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 내 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50만 원 ...

퇴직금 모의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입사일 퇴사일(퇴직사유 발생일) 자동 계산된 계속근로일수를 필요시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일수(자동 계산값, 필요시 수정) ② 평균임금 산정(최근 3개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원) — 상여·수당 등 포함(해당분) 최근 3개월 총일수(역일수, 초일 제외) ※ 평균임금(일급)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최근 3개월 총일수 ③ 통상임금 하한(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일급)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시급(원) (선택) 소정근로시간/일(시간) (선택) 통상임금(일급, 직접입력) (선택) 계산하기 초기화 결과 주의: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산식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무급휴직·육아휴직·징계정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