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부모 가정 난방비지원 신청 안내
지원 개요
충청북도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월동기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누구나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지원은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기존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가정은 행정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및 문의 방법
해당 지원금은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청북도청 가족정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43-220-3934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기대 효과 및 필요성
난방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비를 절약하던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Q&A
Q1.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A. 네,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별 지급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Q3. 충청북도 외 지역도 지원이 있나요?
A.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제도가 다르니, 거주 지역의 복지 포털을 확인하세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따뜻해야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생계의 한 부분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을 지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