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및 혜택 알아보기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과 II유형(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청년특례: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II유형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청년: 만 15~34세, 소득·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 유형 | 지원 내용 |
|---|---|
|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청년 특화 프로그램은 2025년 시범 운영 후 2026년에 개편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 구직등록 완료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1개월 내 서면 통지)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참여 제외 기준
- 취업 중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월 250만원 미만은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주간대학 재학생 (단, 학점은행제·사이버대 등은 가능)
